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