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매년 통상적으로 단행해 온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기로 정했다. 지난 8월 2,000명 이상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말과 새해를 전후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사면 절차의 첫 단계인 착수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 사면권을 광복절에만 행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을 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대규모 광복절 사면 이후 4개월 만에 사면권을 행사하기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다만 특사와 별도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가석방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한 만큼 법무부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