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의사진행 방해, 의원 감금은 국헌 문란이 국힘의 디엔에이(DNA)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며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도합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나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발을 뺐다.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거라고 기대해 본다. 꼭 항소하셔서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꼭 증명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국민의힘이 ‘정치적 외압’이라고 규정한 것을 거꾸로 대입해 비꼰 것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있는데 관련 수사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직접 폭로한 만큼, 법질서 수호와 사필귀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7월 방송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이던 나 의원에게 “나 후보께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제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2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