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등 2차 종합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