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대표와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늘(19일) 김범석 대표와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그제(17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자 여야 합의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4일 제출했습니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