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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담겼다.

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소식을 들은 후,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과 본회의장까지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시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도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등에게 전화해 "나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고 한다.

이에 실제로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의원 3명,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명이 이탈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