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 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민법상 해산 사유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의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는 것인가. 어느 부처인가" 등을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산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명시돼 있으면 정관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을 대상으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개입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우리 헌법에도 명기된 조항인 만큼 만약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법제처장에게 알아봐 달라 지시를 한 것이고 그 조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이 최근의 특정 사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를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