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2일 제기된다. 1·2심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한해 상고를 제한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상고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건이 대략 4~5%는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보다 우선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상고의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1심에서 무죄·면소(免訴)·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온 사건에 검사가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다면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71조는 상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중단돼 있다. 상고 제한법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임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전반에 대한 재판과도 이어진다. 다만 부칙에 “이 법 시행 이후 제2심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담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심 무죄 사건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비율은 4~5%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기준 2심 무죄를 받은 피고인 1092명 중 48명(4.4%)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됐다. 면소 및 형의 면제의 경우 37명 중 3명(8.1%)의 항소심 판단이 파기됐다. 검사 상고를 무의미한 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범죄 혐의자는 웃는데 피해자는 울 수밖에 없는 주객전도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