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시한이 30일 더 늘어났습니다.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파견 검사 규모도 17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명분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지만, 실상은 연말까지 정국을 흔들 정치·사법 충돌의 폭풍이 본격화되는 그림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당초 90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장 18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장 이번 연장은 30일로, 이 ‘30일’은 사실상 피의자 방어와 특검 성과가 정면으로 맞붙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증인 소환, 고발 사건 처리 등 핵심 과제들이 모두 이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기존 120명에서 50명이 늘어난 170명의 검사들이 투입됩니다.
수사 역량은 강화됐지만, 수사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상황에서 성과 압박도 비례해 커지고 있습니다.
“연장했는데 성과 없다”라는 여론은 곧바로 특검 존재 이유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중계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공포 한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취지는 ‘국민 앞의 투명성’이지만, 피고인 방어권과 재판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동시 제기됩니다.
법정이 여론 재판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연장이 보여주는 무게를 단호하게 짚고 있습니다.
“30일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분석과 함께, “연말까지 이어질 수사의 결말이 특검을 정치적 쇼로 만들지, 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사법의 기록으로 남게 할지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