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시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그는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했다.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의 판단은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최씨는 대장동 주민의 시의회 집회와 관련해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와 성과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