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이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