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 재발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변경 재발의는 여당에 한발 양보하겠다는 뜻으로, 9일 발의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재발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를 누구로 할 건지는 원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찬성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거 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