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부터 3박 4일 간의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차례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