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외부 추천 권한 조항 삽입에 따른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사법부 내부 절차로 설계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 전담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에서부터 설치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가 1심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