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으로부터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법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최근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더 약해졌다”며 “일단 시행령부터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해의 3%로 고치라”고 주문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면서는 “3천400만명 넘게 피해를 봤는데 개개인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반복적·고의적 대규모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연구재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연구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뜻”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기업이 할 일이고, 국가는 기업이 하지 않는 장기·고위험 연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수의 문제 때문에 모두를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해 딱풀 하나 사는 것까지 영수증 입력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며 “대신 악용하는 소수는 수시로 조사해 연구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