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불로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재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안(온플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음플법)의 단일안을 마련한 뒤 이튿날 이정문·김남근 의원 명의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6건의 온플법을 망라한 것으로, 지난 6월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설계됐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는 별개다.

당초 민주당은 온플법 초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기간 미국 측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추진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문제 삼으며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협상 타결 후 논의가 재점화했고, 후속 협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우려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입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직접 단일안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온플법·음플법 처리에 미온적일 경우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플법 단일안은 중개·광고·결제 등 서비스에 따른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된다. 이 중 쿠팡은 미국이 한국의 온플법 제정 논의에 우려를 표명할 때마다 관련 미국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내 거래만 대상인데 쿠팡이 지나치게 미 측에 로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무산 시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