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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이하로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사결정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사건 △정개특위 회의 방해 사건 △사개특위 회의 방해 사건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다. 윤한홍 의원 각각 600만원·150만원, 이철규 의원 400만원·150만원, 김정재 의원 1000만원·150만원, 이만희 의원 70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벌금 750만원과 150만원형을 받았다. 고(故) 장제원 의원은 4월 22일 공소권 없음으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