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초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 전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서야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린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지난해 3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소통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