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를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고심했지만, 외환유치의 경우 적국과의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하는 행위)'가 요건에 포함돼 결국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하도록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북한 측에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암파'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를 확보했다.
10월 18일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 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의 내용을 적었다.
10월 23일에는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 10월 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