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하는 등 경찰의 업무상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닌다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부실복무한 사례도 만연했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경찰의 이같은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주민자료등조회서비스(폴조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으로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 등을 수집·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경찰의 수사·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지속에 따라 고위험군 172명을 선정해 사적 조회 및 관리·감독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92명이 폴조회·TCS로 헤어진 연인 또는 유명 연예인 등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며 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은 혼인 중임에도 2021년 5~8월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지속해 처벌받은 바 있지만, 신변 걱정을 이유로 교제여성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며 '자살 112 신고 소재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기재했다.
다른 경찰은 '운전면허 조회'라고 허위기재 후 유명가수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열람하는 등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경찰이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휴가·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325명의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194명은 2024년 12월 경찰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의 근무형태 확인 결과 175명(90.2%)은 현업 근무기간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은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나 휴무일, 비번일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로스쿨 재학 경찰들이 선호한다. 일례로 4교대 근무자는 4일 중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이 주간·야간 2일뿐이라 주간 근무만 휴가처리하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하는 일반 경찰서 직원은 같은 기간 다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194명 중 학교 인근 지역 관서로 이동하거나,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전근하는 사례도 각각 47명, 110명이 확인됐다. 이는 지구대 및 파출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 중에 8명에 대해 복무를 점검한 결과, 로스쿨 재학을 위해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하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 출근 의무를 미준수하거나, 휴가 및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한 경찰은 연가 등 조치 없이 로스쿨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강의를 듣고 귀가하는 등 재학 기간 총 53회에 걸쳐 23일 6시간 53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이용해 로스쿨을 다니면서 재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공무원은 이런 휴직에 대한 복무상황 보고 시 로스쿨 재학 여부 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범죄 112신고 중 385건을 일반사건으로 지정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한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28건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