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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도 이날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또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정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정당의 도움을 얻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민주당(166석)과 범여권 정당이 이를 종결하고 안건 표결을 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