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특검보 / 사진=블로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그런데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인사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완전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인사는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했고 구매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