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부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대법관 수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이른바 '사법 카르텔' 힘 빼기에도 나선다. 가짜뉴스 폐해를 막겠다며 허위·조작이 적발된 언론과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권력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에 이어 사법·언론까지 3대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개혁의 날'을 자처하고 그간 논의해온 사법·언론 개혁안을 잇따라 공개했다. 먼저 사법개혁안의 경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6대 의제'가 추려졌다. 먼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날 사법개혁 핵심은 '4심제' 추진이다. 당초 조희대 사법부 압박 카드 수준에서 회자됐으나, 정청래 대표가 4심제를 콕 집어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및 당론 추진"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못 박으면서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의지를 갖고 있던 사안이다. 이에 대통령실 역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당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