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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해 논란이 큰 재판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개혁안에선 빠졌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와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대법관 수는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계산해보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사법부를 회유·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고,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