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어어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 한덕수와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통일교 유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의만 해도 해산됐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대상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이에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이어진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엔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저희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일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비상계엄이 정말 국가 전시상황, 비상사태였다면 국회는 무슨 일을 해야하나. 비상예산도 편성하고 비상입법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 있거나 국회 출입을 진입을 방해하고 막아섰더면 그것 또한 내란동조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 중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4심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리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