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제가 저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관련 질의가 있었다'는 대답에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