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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장외와 장내에서 병행했던 총력 투쟁을 29일 마무리한다. 6년 만의 장외 집회는 민심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국회 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그쳤다. 투쟁력의 한계만 확인한 채 추석 명절을 맞게 되면서 추후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저녁 8시30분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전날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면이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통과 자체를 막거나 여론 확산에 불을 지피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장외 투쟁도 전환점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소집한 대구 집회와 2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한 사법 파괴·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끝으로 장외 투쟁을 마무리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목전에 있고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 계획된 장외 일정은 없다"며 "다만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