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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졸속 심사”라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점점 범위가 축소되어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를 기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에서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바꿨다. 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조항은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