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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미이전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이전 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종합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세종시에 전달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8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이다.

중앙부처 이전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한 달여 동안 검토한 끝에 세종시에 답변을 보낸 것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지방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김승원 의원 발의)'을 예시로 들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가부와 법무부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