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5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등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시장가격 왜곡과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의 우려로 직전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 행사로 3차례 폐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수급 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전 정부 때 폐기됐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