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정부가 여야 간 이견이 큰 이들 법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 처리를 마무리 짓고 노란봉투법부터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경영권 위축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입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에 “21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방송3법 중 남은 2개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순으로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21일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우선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이 실시된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자동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상정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처리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한 21일 다음날인 2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상관 없이 본회의는 21일에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를 종결시킨 뒤 표결하는 방식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구성하고 있는 123대 국정과제에는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과,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이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여당 주도 표결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