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갔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원조 친명계 ‘7인회’ 구성원인 이규민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요청은 대폭 수용하면서 측근 그룹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