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명품 가방에 담긴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그러한 돈이 집에 있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며 "그러한 특이한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것을 변호사들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택에는 비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 수준의 현금이 있었을 뿐 거액의 돈 다발은 없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경조사 비용이 항상 있어야 됐고 골프장을 가더라도 캐디피를 현금으로 줘야 하지 않나"라며 “상식 수준의 돈이 있었다. 당시에 세지 않아 기억은 안 나지만 수백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