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절차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다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첩 요구가 없었는데도 특수본이 임의로 이첩했기 때문에 이첩 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하지 않은 이첩이 이뤄졌으니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적으로 보면 특검에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사건을 넘겼으니 인계와 이첩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