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림몰

전북 익산의 하림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 가공제품 '치킨텐더 스틱'에서 곤충(딱정벌레류)이 발견돼 정부가 축산물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전북 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림 제품에서 곤충 이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하림은 과거에도 이물 혼입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닭가슴살 제품에서 체모로 보이는 이물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마트에서 판매된 동물복지 생닭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용가리 치킨'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닭가슴살에서는 머리카락이 나왔다.

하림 사례처럼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반복 이물 발생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같은 품목 내에서 동일 재질의 이물(플라스틱-플라스틱)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경우에만 가중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이물(유리-플라스틱)도 동일 그룹으로 분류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이물은 신체 위해 이물(3mm 이상 금속, 유리, 사기 등), 혐오 이물(곤충, 기생충, 배설물 등), 섭취 부적합 이물(돌, 고무, 이쑤시개 등)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이물의 특성과 반복성을 따져 처분 수위를 결정해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금속 등 이물이 제품에 혼입되면 1차 적발 시 '7일 품목 정지',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가중처분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물 사고의 반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규제 강화라고 설명한다.

이물 사고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적지 않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간한 '이물 관리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이물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히 높고,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물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물 혼입 자체보다 기업과 정부의 사후 대응이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급증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부터 이물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업계·소비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규제를 강화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식품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