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주요 외신이 9일(현지 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및 서울중앙지법 발부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특히 영국 BBC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장기 구속 가능성을 예상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AF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과 의사당 점거를 통한 민정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 아내를 둘러싼 부패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기사를 인용해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