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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된 식재료를 조리 직전 판매하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밀키트 제품의 칼로리와 탄수화물 및 나트륨 함량 등을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밀키트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다. 그동안 밀키트는 식재료와 조리된 가공식품이 섞여 있어 어떤 기준으로 성분을 표시해야 할지 모호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키트 전용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했다. 조리되지 않은 생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식약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식품업체도 복잡한 분석 과정 없이 영양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과자류, 김치류, 벌꿀류, 조미김, 음료류, 커피류 등 30여 개 이상의 식품이 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 식품은 기존에는 열량만 간단히 표기하거나, 일부는 영양성분 표기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벌꿀'이나 '로열젤리'처럼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제품도 열량과 5대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