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원장 /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과 경제 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위협이 생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며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강화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