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당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