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사진=블로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경은, 오창훈, 강란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또)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창훈 부장판사는 낮술과 유흥 의혹,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며 "여경은 부장판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혹)을 받고 있다. 세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으셔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