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추진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이 이번 정권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고 삼권분립에 보장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小部) 3개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 체계는, ‘연합부’ 2개와 소부 6개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라면서 상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은 이번 사개특위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