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고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언론중재법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며 "언론중재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큰 그물을 펼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개혁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면서 공론장 내 허위정보 유통을 제재할 거시적인 법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누군가 해코지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가적 양심까지 언급하며 "중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