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시작됐다.

국무위원들의 불법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등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5개 혐의의 소명 여부는 물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장시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후 자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며, 비화폰 삭제 혐의 역시 직무 배제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이 직접 법정에 나와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혔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