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블로그

대통령실이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정치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며 “그런데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배제하기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