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민주당 SNS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선(先) 개정, 후(後) 보완’ 방침을 세웠다.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면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경제계를 달래면서도,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제외 등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까지는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상법을 개정한 후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로 최종 부결된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담았다. 여당이 된 후 다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 전환’ ‘3%룰’ 등이 추가됐다. 다만 재계 우려를 고려해 일부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룰은 경제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