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오늘(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총 160건의 제도와 법규가 달라집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장학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비롯해 R&D 세제 개편,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자 포함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이뤄집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포함됩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5천만 원 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사로 예금을 분산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오늘(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결제 내역이 다른 항목과 혼합된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간주해 공제합니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 등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는 월 20만 원씩,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도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전체 대학생의 약 절반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입양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맡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 전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에 따라 결연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 10년 만에 상향됩니다. 매출 상한은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기업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매출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확대됩니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D 세액공제 대상도 기존보다 넓어집니다. 특히 디지털·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분야와 일부 서비스 산업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향되며,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대출에 6억 원 한도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한 편입니다.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에 대해선 이익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