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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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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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년 전보다 6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50% 넘게 감소했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보다 78만 8,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5천억 원 줄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고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65.8% 감소한 40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11만 1,00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52.7%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913억 원으로 6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 6,000명에서 지난해 41만 7,000명으로 65% 넘게 줄었다.
결정세액은 1조 원으로, 2022년보다 2조 원 넘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종부세 납세 인원 감소율이 7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 중랑구, 양천구 순이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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