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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개시됐지만, 시작부터 내란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팽팽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부터 이뤄졌다. 가장 먼저 나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며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느닷없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로 호칭한 것에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경 수뇌부 7명의 서증 조사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서증 조사에 나서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최후진술도 가장 늦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