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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시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단 ‘당 안팎의 의견을 더 청취하자’는 원내지도부 의견 등에 따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지난 1일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법안은 기존 헌재법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가 붙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과 내용적으로 맞물린 만큼, 애초 이날 소위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선) 관계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했고 토론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며 “다음 상임위 일정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헌재법 개정 시도에 신중한 분위기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법 개정까지 속도를 낼 경우 원내지도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