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TF는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사법부 바로 세우고 국민 위한 사법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과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골자다.

전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되고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을 제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던 것을 법률화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대법관추천위원 등을 추천하기 때문에 법률상 기구로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최고위원은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대법원장에게 현재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에는 퇴직 대법관이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면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에는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이를 2년으로 높였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한다.